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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재수출면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포장에 모든 포장이 해당하나요?
포장용품 면세 조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포장용품에만 적용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1호 및 관세법 제97조 재수출 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재수출면세 대상 포장용품의 정의:
- 재수출 시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의 수입 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모든 물품입니다.
- 이는 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 등을 포함합니다.
제외 대상:
- 산물(bulk) 상태로 수입되는 특정 물질은 포장용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포장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재수출 면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재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부터 포장용품의 사용 목적과 재수출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용품의 범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면세 신청 전에 해당 물품이 면세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