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원산지조사를 통보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원산지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로는 아래를 들 수 있습니다(원산지조사훈령 제49조)
- 체약상대국의 정보 제공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오류나 원산지 기준 위반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선별 시스템
세관의 선별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의 요청 또는 제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를 요청한 경우, 또는 외부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 기획 조사
정보분석에 의해 기획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정 업종이나 특정 물품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무작위 선별
일정 비율의 수입물품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조사는 서면조사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조사 과정에서 결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 조사나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