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이나 여행객이 여행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EMS로 물품을 받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요?
일정 조건 하에서는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 별송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총 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물품이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성질, 수량, 가격, 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