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임가공 감면은 해외에서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받을 수 있나요?
임가공 감면은 모든 임가공 물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물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는 특정 전자기기, 광학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2. 가공 조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해외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여 다시 수입할 경우에 한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된 제품이 처음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사용하여 제조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임가공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세청에 적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 시의 선적서류, 임가공 계약서, 수입 시의 세관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감면 신청 시에는 가공된 제품이 기존에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가공 감면 신청 절차와 요건에 도움이 필요하면 관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