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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필수인가요?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로서 자율점검을 실시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인증수출자로서의 요건을 간이하게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점검은 매년 실시하나, 점검을 완료한 달의 말일까지 점검 결과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2.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
3.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을 적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