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전시회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재수출 면세가 적용되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재수출 면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 지침(관세청 총괄1275-1220)에 따르면, 전시회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 회사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는 전시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자사 제품만을 홍보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이는 재수출 면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의 면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관세 전문가에게 정확한 사업 계획과 전시회의 성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