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작업물도 만들고 광고도 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매니지먼트사나 MCN과 함께 크리에이터 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관한 계약은 3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사나 MCN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매니지먼트사나 MCN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매니지먼트사나 MCN과 동업계약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따라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체결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을 하였고, 계약서가 이상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동업계약은 일반적인 동업계약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크리에이터가 '을'의 위치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로 동업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객님이 동업계약서를 읽어보니 불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상대방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동업계약을 하게 된 이유와 동업계약서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에는 고객님에게 불리한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는 계약서로서 완성도도 낮은 상황이었니다.
전문가가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라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