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도급사와 작업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재하도급사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더욱 곤란한 상황은 원청(발주자)과 도급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분쟁 때문에 재하도급사가 피해를 겪는 경우입니다.
원청에서부터 1차 벤더, 2차 벤더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2차 벤더부터는 교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하도급사는 자신의 입장은 물론 원청과 도급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품 개발 및 제품 생산 재하도급을 받은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계약서 일정보다 작업이 늦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원청(발주자)이 작업이 늦어지게 되어 전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하도급 업체들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하도급사인 고객님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작업 내용, 작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래구조에서 불리한 위치라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