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사가 만든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거래를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상품이나 용역 판매를 위해 가맹점주는 가맹본사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의 대가로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가맹금 또는 가맹비를 지급합니다.
간혹 가맹본사에서 지원에 대한 대가로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가맹계약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전문가와 함께 유불리를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문 사례]
편의점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계약 내용 추가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은지 확인도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의 내용과 본사가 합의를 요청한 이유에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본사가 요청하는 내용이 합리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사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고객님에게 불리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 안전한 가맹거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