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여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익배당을 받아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의 권리이자 주주로서 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익배당에 소홀한 면이 있어 최근에는 적정한 이익배당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가 주주의 적극적인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이 주주로 있는 회사는 이익배당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회사에 이익배당을 요구하고자 하였고,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이러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회사의 정관을 분석하고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주의 권리는 비상장사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주주라고 하여도 소중한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회사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주주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