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면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많은 것으로는 학원비 환불 관련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도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재 및 재료 제공 여부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에 따라 환불에 관한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약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학원의 정책에 따른 환불규정(약관)이 필요합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수강신청서의 환불규정을 학원 입장에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수강생과 환불 분쟁을 겪고 나서 환불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수강 과정마다 다른 환불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운영하는 학원의 특성과 정책에 따른 환불규정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강 방법, 수강 기간, 교재 제공, 편의 시설 제공 등도 상세히 고려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불필요한 환불 관련 분쟁을 겪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법률 자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