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법인(주식회사)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회사에 대가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에서는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관에 따라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매출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문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한 예로, 이사로서 법인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와 회사 자금 업무 등을 수행한 자금 융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였으나 회사가 충분히 성장하였으므로 보수를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회사에서 보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로서 회사를 상대로 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법무 전문가인 변호사가 회사 정관 등을 꼼꼼히 살펴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효과적인 보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진행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큰 분쟁 전에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