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인력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더욱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업체에게 이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외주 업체에 의뢰한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완성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완성일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가 있음에도 작업 완성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성일이 늦어진 것에 대한 대응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완성 정도, 계약서의 내용, 제작 의뢰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받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보완/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유리한 지 정확히 검토한 후 외주업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늦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주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