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물품의 제작, 각본이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작성, 운송계약, 자동차 수리, 가구 수선, 공연, 그림이나 사진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도급계약에서 대부분의 분쟁은 도급인이 제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입니다.
[김&리 사례]
결혼식 화보를 촬영하였으나 촬영비를 받지 못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결혼식 화보 촬영 역시 대표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이 촬영(업무)을 마쳤다면 당연히 의뢰인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의 내용과 고객님이 제공한 작업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업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촬영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사례에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유 대부분이 '소액이니 무시하겠다'는 태도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작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님이 도급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